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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 연말정산 기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

by 르네마인드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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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 많으실 거 같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시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올해 변경되는 사항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방법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 간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세를 실소득 대비 적게 거뒀다면 세금을 징수하지만,
만약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돌려주기 때문에 "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3.1.15~2.15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다운로드
2023.2.20~2.28 : 추가제출해야하는 자료 제출
~2023.3.10 : 신고 및 납부 마감기한

회사마다 제출일정은 다를 수 있으니 회사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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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로그인후 >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조회 (근로자)

올해 변경되는 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조정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조정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재직자와는 달리 중도 퇴사자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실 거 같습니다.
" 중도퇴사자 "는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연도 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혹시라도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했다면 해당 직장에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도 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위에서 설명해 드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각종 공제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건데 공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고,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 사항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있어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거나 빠진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 일
주소지 관한 세무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 추가공제
* 필요서류 :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만약 퇴사 시 수령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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