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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tips/경제정보

임대주택 종류 입주자격 신청방법

by 설작가 2023. 2. 4.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공급기관
유형별 공급조건

임대주택의 종류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부택으로 구분합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 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 임대의무기간 : 5.10.20.30.50 년
  • 임차인 자격 및 선정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 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한 없음
  • 임대 의무기간 : 4년 8년
  • 임차인 자격 및 선정은 임대사업자가 결정(제한 없음)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제한 없음 *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재보증금 밒 임대료를 시세이하로 제한
  • 임대 의무기간 : 5년~30년
  • 임차임 자격 및 선정은 임대사업자가 결정(제한 없음)

(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

 

임대주택 공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유형별 공급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3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수준)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 (이하'분리배우자')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벽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50년 (2년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 : 전용 4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3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2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신혼부부 )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5년/10년/5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90% 수준)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수도권)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자
(수도권외 지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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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년 거주보장,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을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 이상 주거지원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 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8년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 일반공급 (시세대비 90~95%) /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 시세대비 90~85%
입주자격 : 무주택자 일반공급,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

주거복지동주택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결합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고령자. 장애인 등 집중케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거복지서비스가 강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30~50년
전용면적 : 전용 4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입주자격 : 장애인. 고령자 우선공급/ 일반세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공공기숙사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1회 재계약 가능)
주거형태 :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입주자격 : (1순위) 장애인, (2순위) 기초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6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2023년 2월 4일 현재 지역별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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