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공급기관
유형별 공급조건
임대주택의 종류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부택으로 구분합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건설. 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 임대의무기간 : 5.10.20.30.50 년
- 임차인 자격 및 선정 : 무주택 세대구성원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이 순수한 자기 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한 없음
- 임대 의무기간 : 4년 8년
- 임차인 자격 및 선정은 임대사업자가 결정(제한 없음)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제한 없음 *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재보증금 밒 임대료를 시세이하로 제한
- 임대 의무기간 : 5년~30년
- 임차임 자격 및 선정은 임대사업자가 결정(제한 없음)
(임대의무기간 : 준공공임대주택 10년, 그 밖의 매입임대 5년 )
임대주택 공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유형별 공급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3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수준)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 (이하'분리배우자')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벽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50년 (2년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 : 전용 4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3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2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신혼부부 )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5년/10년/5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50년 임대는 5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90% 수준)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수도권)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자
(수도권외 지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등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8년 거주보장, 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 장점을 살리고,
무주택자 우선공급,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 이상 주거지원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 에게 특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8년
전용면적 :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 일반공급 (시세대비 90~95%) /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 시세대비 90~85%
입주자격 : 무주택자 일반공급,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
주거복지동주택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주거복지시설을 결합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고령자. 장애인 등 집중케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주거복지서비스가 강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 30~50년
전용면적 : 전용 4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입주자격 : 장애인. 고령자 우선공급/ 일반세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공공기숙사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1회 재계약 가능)
주거형태 :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입주자격 : (1순위) 장애인, (2순위) 기초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6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2023년 2월 4일 현재 지역별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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