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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범칙금 총정리

by 르네마인드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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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 규칙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시험적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단속이 있다고 하니 차량운전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운전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저 또한 매일 운전을 하기 때문에 차에 붙여놓고 숙지해야겠습니다.
 

이미지사용시 출처를 남겨주세요 https://sy-h0me.tistory.com/

앞으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잘못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차로여도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오는 차가 없다면 바로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회전 신호등도 생겼고, 보행자가 우선!  " 일단 멈춤 " 이 생활화되어야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이미지사용시 출처를 남겨주세요 https://sy-h0me.tistory.com/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 금지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우회전 가능 / 단, 서행하며 우회전,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단 멈춤
 
어떠한 경우라도 보행자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간혹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단 멈춘 후에 보행자가 지나가면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차량운전자도 항상 주의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보행자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등이 적색인지 초록색인지 확인하며 길을 건너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럼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범운영기간 동안 저도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가야 하나 말아햐하나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일단 멈춤!" 먼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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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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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신호등을 보시면 됩니다.
전방신호등인 초록불일 때,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가능
전방신호등이 적색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하지만 두 경우에도
우회전 중에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해야 합니다.
( 특히,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행자 우선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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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호위반 시 : 범칙금 +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 범칙금 + 벌점 10점
*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어떤 경우라도 보행자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항상 교차로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차량이 없는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미지 사용시 출처를 남겨주세요 불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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