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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tips/생활정보

만나이 도입 계산방법

by 마인드마인즈 2023. 1. 19.

올해 6월 이후 공식화되어 적용되는 만 나이에 대해 궁금한 걸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겁니다.
12월 8일 국회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하여
올해 6 월부터 만 나이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만 나이로 계산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세는 나이를 많이 사용해서
생일이 지나고 안 지나고 여부에 따라 만 00세라고 얘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제는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게 되니 미리 숙지해 두면 헷갈리는 일이 없을 거 같습니다.

행정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런 혼란과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자 만 나이로 통일되어 행정 분야에서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에 규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나이의 종류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있습니다.

세 나이 = 한국식 나이

태어날 때부터 1살인 우리나라는 올해 몇 월에 태어나도 다음 해가 되면 1살을 먹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라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 = 국제통용기준

태어날 때 0살, 다음해 생일이 지나면 1살이 더해지는 것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을 세는 것입니다.
주로 민법상 공식적으로 사용되는데, 만 나이를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외국사람 나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연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합니다.
자기 생일 기준이 아닌 1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주로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적용되는 나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자동으로 한 살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이제 만 나이가 시행이 되면 출생일에 맞춰서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올해부터 나이의 앞자리가 바뀐다고 심란하셨던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생일이 지난 경우 (현재 사용 중인 나이 - 1살)

만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ex) 2023년 - 1990년 = 33살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만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
ex) 2023년 -1990년 - 1살 = 32살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네이버에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 나이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만 나이라니..
작년에 살았던 나이를 한번 더 산다니..
헷갈리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한데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사회에서는 나이가 경쟁력이 될 수 있고 서열이 따지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진다고 마냥 좋을 수는 없을 수도 있고 당분간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은 생각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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