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강력권고'로 전환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라고 해서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별로 마스크 벗어도 되나 여부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실내' 의 기준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출물 및 사방이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모든 구조물을 말합니다.
천장,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곳은 실내이지만 천장,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있는 구조는 실외로 간주합니다.
마스크착용이 해제된다고 해도 '의무' 로 남는 실내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마스크 착용 장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장소
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하지만 실내에 밀접한 환경, 셔틀버스, 단체 체험 활동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헬스장,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는 상주 간병인이나 보호자와 있을때
병원이라도 건물 내에서 환자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
환자가 출입하지 않는 원내 사무실이나 연구 병동
임명식 등 공식행사에서 사진촬영 이 수여 당사자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 공연시
클럽이나 실내 콘서트장에서는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강력권고'
엘레베이터 ( 다만, 엘레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이라 사람의 밀집이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함)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독자 재활시설 등)
의료기관, 약국
병원 안에 있는 목욕탕,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 환자가 출입, 이용하지 않고 해당장소가 별도의 건물이나 층으로 명백히 구분됐다면 병원의 부대시설이라도 마스크 해제 가능)
버스터미널, 여색터미널 등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해제 가능)
마스크 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1단계 ( 1월 30일~)'강력권고'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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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전 해제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개별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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