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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tips/생활정보

실내 마스크 해제 '강력권고' 착용기준

by 마인드마인즈 2023. 1. 28.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강력권고'로 전환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라고 해서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별로 마스크 벗어도 되나 여부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실내' 의 기준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등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출물 및 사방이 외부와 분리되어있는 모든 구조물을 말합니다.
천장,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곳은 실내이지만 천장, 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있는 구조는 실외로 간주합니다.
마스크착용이 해제된다고 해도 '의무' 로 남는 실내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마스크 착용 장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장소

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 (하지만 실내에 밀접한 환경, 셔틀버스, 단체 체험 활동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헬스장,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는 상주 간병인이나 보호자와 있을때
병원이라도 건물 내에서 환자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
환자가 출입하지 않는 원내 사무실이나 연구 병동
임명식 등 공식행사에서 사진촬영 이 수여 당사자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 공연시
클럽이나 실내 콘서트장에서는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강력권고'
엘레베이터 ( 다만, 엘레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이라 사람의 밀집이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권장함)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독자 재활시설 등)
의료기관, 약국
병원 안에 있는 목욕탕, 수영장, 사우나, 헬스장 ( 환자가 출입, 이용하지 않고 해당장소가 별도의 건물이나 층으로 명백히 구분됐다면 병원의 부대시설이라도 마스크 해제 가능)
버스터미널, 여색터미널 등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해제 가능)


마스크 의무가 없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주셔야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1단계 ( 1월 30일~)

'강력권고' 단계

  1.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을경우
  2.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3. 코로나 19 고위험군, 혹은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4.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
  5. 환기가 어려운 3밀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의 경우
  6.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완전 해제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개별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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