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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tips/경제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계산기 사용방법

by 설작가 2023. 2. 1.

실직예정이거나 퇴사 준비를 앞둔 분들의 고민은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일 겁니다
고용시장의 한파로 인해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고 기존의 노동자들마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혜택을 강화하며 취업준비생과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는 탓에 불안정한 고용전망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직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무엇이고 조건과 계산기 사용방법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고용보험 요건
  3. 2023년 기준 월평균 수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5. 정당한 이직사유
  6.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방법
  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 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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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 요건

 

구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경우 미지급) 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써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전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기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입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신청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전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전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3.2023년 기준 월평균 수급액

약 180~210만 원 (1일 상한액 : 66,000원/ 1일 하한액 : 61,568원)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실업급여 월 수급액은 구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4.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초단시간근로자는 이직 전 24개월)
  • 현재 실직상태로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함
  • 이직사유가 나 스스로가 아닌 퇴사, 권고사직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5. 정당한 이직사유

  • 원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제한 위반, 근로조건보다 임금이 적은 경우
  • 장애, 노조활동, 성별,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 대우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피해
  • 사업장의 양도, 인수, 합병, 업종 전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요양을 위해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회사일을 못하는 상황에 육아휴직이나 휴가를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질병, 체력부족, 시력/청력/촉각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정년퇴직 또는 계약직들의 계약 기간 만료

 

6.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간편 모의계산

해당 실업급여 선택 후, 연령, 장애인여부, 근로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을 기재 후
계산해 보면 됩니다.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실업인전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로그인필요) > 개인서비스>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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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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