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style tips/경제정보

여권발급신청 재발급신청 방법 차세대여권

by 설작가 2023. 1. 30.

코로나 이슈로 잠잠하던 해외여행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빠질 수 없는 필수품으로 가장 중요한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에 나갈때 공식적인 신분증으로 비자신청 및 발급, 입,출국수속, 면세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다양한 곳에 필요합니다.
여권발급과재발급방법,차세대전자여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차세대 전자여권이랑 국민이 선택한 세련된 디자인의 전자여권입니다.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플라스틱재질( 폴리카보네이트)의 개인정보면이 추가되었습니다
종전 일반여권 (녹색)과 차세대 일반여권(남색) 중 선택하여 여권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병행발급"은,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재고를 활용해 국민에게 5년미만 여권을 낮을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제도입니다.
발급대상
희망하는 모든국민
시행기간
2022.5.31~ 재고소진시까지 (최장 24.12.31까지)


여권 사진 규격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장신구 불가) 사진을 제춤해야함)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ㄱ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가능함
사진편집프로그램, 사진필터 기능 등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 불가함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음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에 사용했던 사진이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함
사진 크기 및 배경

  • 여권사진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 머리길이: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품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함
  • 배경: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 테투리가 없어야함
  • 사진편집프로그램(예: 포토샵 등) 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은 제출 ㅂ불가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

품질 및 조명 (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불가
  •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면한 (해상도 300DPI권장) 사진을 제출해야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불가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포현해야함

얼굴방향과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 얼굴과 어깨는 정면 ( 측면포즈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하며 (치아 노출 불가) 미소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 사진이어야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가 완전히 노출되어야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불가


눈, 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하며 시선은 정면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함
  • 눈동자 및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착용불가
  • 안경에 및이 반사되지 않아야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됨

의상,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가능함
  • 종교적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 (이마~턱) 가 노출되어야함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핸즈프리는 착용불가

영,유아

  • 모든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여권 신청장소

각 지역 시청, 구청 등 여권민원실
온라인 신청 ( 여권 재발급의 경우가능/ 미성년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여권신청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련서류(해당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동의서(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신분증)
미성년자의 기본 증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가능서류

여권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여권 접수 시 창구에서 바로 납부(카드,현금,제로페이)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 재발급 신청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신여권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현소지 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사진변경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능
로마자성명표기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
* 분실 재발급시, 여권분실 신고서 추가
여권 발급 기간 및 소요시간
여권발급까지는 평일기준 약 7일소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