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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tips/경제정보

부모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설작가 2023. 1. 31.

오늘은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출산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3년 만 0세, 만 1세 아동의 부모라면 누구나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제한없음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 지급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가능

 

부모급여 신청 자격조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부모급여 지원금액

정부에서 출산 후 첫 1~2년간 손실되는 소득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라 할 수 있고,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만 0세 70만 원 100만 원
만 1세 35만 원 50만 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로그인필요)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그 외는 방문 신청필요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품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혹시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도 같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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