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신규의무 발행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품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 분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필수로 해주셔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의 업종 구분
업종명 | 업종 정의 (국세청 업종코드) |
가전제품 수리업 |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4)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5)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361,523362) |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332)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05001) |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40)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92) |
행정사업 |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릐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 (741109) |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판매업에 한정) |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및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 (504002)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 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181105, 181206)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 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181101,181205) |
구두류 제조업 |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방 밑창에 천연가죽, 재상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제봉 또는 기타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192001)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922109)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922108) |
숙박 공유업 | 일반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중개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 (551007) |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 (525103, 525105) |
기타 통신 판매업 |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9102)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욕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을때는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자진발급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지급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일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자료참고 : 국세청
2023.01.10 - [경제정보] -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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