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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tips/경제정보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방법

by 마인드마인즈 2023. 1. 10.

2023년 1월이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로 분주해집니다.

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분들이라면 부가세신고는 필수!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라면 1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것입니다.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10%입니다.

흔히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알고계신것도 이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하나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산 후 받는 영수증을 보면 결제한 금액안에는 언제가 부가세가 10% 포함되어있습니다.
부가세는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며 각 사업자에게도 붙지만 각 유통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지불하는것은 최종 소비가가 되는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 매출세액 : 매출을 거둘때 붙는 부가세
  • 매입세액 : 상품,서비스를 매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
  •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자료출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시간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미만)는 직접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 하여야하고,

예정고지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 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포함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 (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계속 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산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 납주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는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할 수도 있고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경로로 들어갑니다.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시거나 어려우신분은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따라보기를 해보시면 훨씬 시간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 세부사항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집니다.

부가세 신고는 신고서 1장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해야하는 서류도 있을 수 있으니 첨부서류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 시 필수로 입력해야하는 서식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지만,

업종에 맞게 추가로 필요한 서식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다면,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각각입력해줍니다.

대게 전자세금세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는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혹시라도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다면 수동으로 하나하나 입력을 해주어야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으신분은 발행내역조회를 클릭하여 신용(체크)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PG사 매출 중에 일부는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을 수 있으니

사장님들께서 집계한 매출액과 차이나지 않는지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식으로 매입도 있으신분은 매입을 입력해주시면 되고,

각각의 순서에 맞게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통해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연간 1000만원 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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