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두 유형의 차이는 세금의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여부인데요
개인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 것이 어느 유형인지 미리 파악하고 시작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에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하자니 금액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하면 그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거나, 간이과세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하며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에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래 기준 금액은 4,800만원이었으나 2021년부터 적용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 다만, 신규 사업자나 직전연도 공급대사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부가가치율은(매출-매입)/매출의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장점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매입세액공제 가능/ 환급 가능 영세율(수출), 고액의 시설투자 시 유리함 |
세금계간서 발행가능 (공급대가 연 4,800만 원~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공급대가 연 4,800만 원 이하) 세 부담이 적음(부가가치율 적용) |
단점 | 간이과세자에 비해 세 부담이 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없음 |
매입세액이이 많아도 환급 안 됨 거래처 요구에도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공급대가 연 4,800만원 이하) |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매입물품이 얼마가 될 지,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될 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되며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남게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시작을 하신분들중에 1년 지난 후 공급대가가 8,000만 원이 안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때,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3년동안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업에 잘 맞는 유형을 선택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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