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식품 표시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익숙한 '유통기한' 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됩니다.
유통기한 > 소비기한
"유통기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또는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할 수 없어
제조업체로 반품이되는것입니다.
"소비기한"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2021년 8월 국회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십품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일부 품목과 그품목의 시행시기를 정하였는데요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둬 2023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에 표기되는 날짜는 최소 14시간에서 최대 35일까지 연장됩니다.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따르면
두부는 17일에서 23일
햄은 38일에서 57일까지 연장됩니다.
식품위생기준도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앞으로 식재료 기한을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합니다.
특히 식품 보관시 보관온도와 방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품 보존, 유통기한 >
- 실온제품 1~35℃
- 상온제품 15~25℃
- 냉장제품 0~10℃
- 냉동제품 -18℃ 이하
- 온장제품 60℃ 이상
단, 우유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시점을 다름품목보다 8년 늦춰 2031년으로 정했는데요
우유류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마트에 가더라도 이제 식품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구입을 해야
안전하게 식품 구매가 가능할거같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식품관련한 몇가지 용어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이는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는것이고 기한이 경과해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권장소비기한
식품을 가장 좋은 상태에서 소비하도록 제안한 최적 사용기한을 말합니다.
해당기한이 지나면 그 식품이 인체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 요소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감각기관(시각,후각,미각,촉각 등)에 인지되는 영향이나
물리적, 영양학적인 질과 특성이 일부 또는 전부 소실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3개월에서 18개월까지는 월, 일, 연도를 표시하고,
18개월 이상 장기보존식품인 경우에는 기한연도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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