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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tips/경제정보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by 마인드마인즈 2023. 1. 15.

 

2023년 1월 1일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신규의무 발행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품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등
소비자상대업종(17개, 약 49만명)은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 분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필수로 해주셔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의 업종 구분

업종명 업종 정의 (국세청 업종코드)
가전제품 수리업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4)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922105)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361,523362)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각종 식탁용품, 주방용품과 가정용 유리 및 요업제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332)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 기타 운송장비용의 각종 액체 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05001)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오락용 게임용구 및 장비와 각종 재료의 인형 및 장난감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3940)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중고의 가정용 영상 기기, 음향 기기, 통신 기기, 전열 기기 등 가정용 전기 기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524092)
행정사업 의뢰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및 법적 규정 관련 서류릐 작성을 대리하는 산업활동 (741109)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판매업에 한정) 신품 또는 중고 상태의 모터사이클, 전동자전거에 대한 부품 및 구성품을 소매하는 활동 (504002)
여자용 겉옷 제조업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 행사에서 입는 여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181105, 181206)
남자용 겉옷 제조업 직물을 제단.제봉하여 일상, 사무 또는 공식 행사에서 입는 남자용 정장, 코트, 예복, 재킷, 슈트, 바지 등 겉옷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181101,181205)
구두류 제조업 가죽, 합성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신방 밑창에 천연가죽, 재상가죽, 합성가죽, 인조가죽으로 만든 봉제 가죽 갑피를 제봉 또는 기타방법으로 결합시켜 가죽 구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192001)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922109)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922108)
숙박 공유업 일반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중개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 (551007)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상품을 소매하거나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 및 해외직구대행업 (525103, 525105)
기타 통신 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9102)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욕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았을때는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자진발급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포상금지급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일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자료참고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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